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이하 ‘법인’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Therapeutic Horsemanship(약어 KATH)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재활승마의 보급을 통한 재활승마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회의실)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활승마 분야에 보급에 관한 사항
- 2. 재활승마 분야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 재활승마 분야에 관계된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강화
- 4. 재활승마 분야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 5. 재활승마 분야에 관한 홍보 활동
- 6. 재활승마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7. 재활승마 말의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정치참여 금지)
법인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수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3인 이하
- 5. 명예이사 50인 이하
제11조(회장의 선임)
-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회장선출이 있을 때에는 회장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회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회장 및 상임이사)
-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
- ①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 중에서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명예이사는 법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여하기 회장이 선임한다. 단,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직무대행)
- ①회장의 사고 시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 ②제1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③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외에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의 의사록)
-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 ③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 5. 보통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이외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4조(재원)
-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그 외의 수입금
- ②법인의 수입은 회원들 간에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의 원칙)
-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 ③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산하단체 및 사무국
제40조
- ①법인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하단체(시•도지부 포함) 및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운영한다.
- ②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 ③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 출석하고 출석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해산 시 남은 재산은 총회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